티메프 사태에 홈쇼핑 업계도 피해 눈덩이…미정산금 135억원 추정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공개
홈쇼핑 업체 상품판매 중단하고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
  • 등록 2024-08-02 오후 8:40:37

    수정 2024-08-02 오후 8:40:37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금 미정산 사태에 따른 홈쇼핑 업계 피해 금액이 135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앞으로 예정된 결제 대금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티메프 사태 관련 홈쇼핑 대응방안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홈쇼핑 업체들은 각 사별로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며 법적 조치 등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이날 기준 집계된 업체별 피해금액은 △㈜지에스리테일 9억원 △㈜씨제이이엔엠 1억2000만원 △㈜현대홈쇼핑 4억7000만원 △㈜우리홈쇼핑 16억원 △㈜엔에스쇼핑 12억원 △㈜홈앤쇼핑 9000만원 △㈜공영홈쇼핑 8억4000만원 △㈜케이티알파 12억원 △㈜티알엔 5억1000만원 △㈜신세계라이브쇼핑 28억원 △에스케이스토아㈜ 7억6000만원 △㈜더블유쇼핑 30억원 등이다.

현재 피해 홈쇼핑 업체들은 상품 판매를 중단한 채 정확한 피해건수를 파악 중이다. 피해는 위메프·티몬·인터파크쇼핑·AK몰 4개사를 통해 판매를 진행했던 식품·패션·가전 등 상품에서 주로 발생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홈쇼핑사는 티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여부와 상관없이 납품업체에게 정산일에 맞춰 대금을 지급하는 등 소비자와 납품업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일부 홈쇼핑의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어, 보증보험을 통한 구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장겸 의원은 “티메프 사태로 전자상거래 업계 전체는 물론이고 특히 소규모 납품업체와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홈쇼핑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며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뜻을 높이 평가하며, 홈쇼핑 업계 전반이 이번 사태로 위축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첫 우승에 눈물 '펑펑'
  • 동전이?
  • 청량한 시구
  • 시원한 물세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