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공정위 “부당지원 아니다”…LG유플 “상황이 변했다”
LG유플러스 입장에선 SK텔레콤이 2010년 4월 약관인가를 받아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과 IPTV를 재판매하면서 점유율을 높여가니 정책적으로 점유율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SK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재판매 문제는 1년 전인 2013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 KT가 2010년 9월 공정위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을 이유로 SK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재판매와 결합상품을 신고했지만, 공정위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해당 상품(TB끼리 온가족 무료)은 방통위 인가를 거쳐 출시됐고 △도매대가 산정도 적정했으며 △다른회사의 유사한 결합상품과 비교 시 그 할인 정도가 크지 않고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 및 점유율 변화 추이도 미미하고 오히려 유선전화에서의 지배적 사업자인 신고인(KT)의 독점력이 다소 완화된 데다△지원객체인 SK브로드밴드의 전체 매출액에서 재판매로 인한 도매매출 비중이 높지 않고 △ 이 상품 출시로 경쟁이 촉진돼 가구당 통신요금 경감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어떤 부분이 달라진 것일까.
박형일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 상무는 “SK텔레콤이 재판매를 시작한 것은 2010년 4월인데 KT 신고 당시에는 부당지원을 입증하기에 너무 빨라 문제없다고 판단된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에 최대 70%에 달하는 과다한 도매 대가를 지급하는 등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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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도매 대가는 신고 사항인데, LG유플러스 주장대로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에 주는 대가가 76.6%에 달한다면 자회사 부당 지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재판매 대가는 재판매하는 업체가 주는 돈을 재판매 매출로 나눈 것으로, 올라갈수록 대가를 많이 준 셈이 된다. LG유플러스는 “KT가 KTF 이동전화를 재판매 했을 때나, 다른 이동통신 재판매때에도 대가 수준은 40~5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SK텔레콤 측은 “계산을 해 봐야 하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이동전화 재판매(알뜰폰)와 유선 재판매의 도매 대가 수준에 차이가 나는 것은 회피비용(마케팅 비용) 차이 때문일 뿐이며 인위적인 대가 조정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재판매가 오히려 초고속인터넷 시장을 경쟁적으로 만들었다고 봤다. 그런데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순증가입자 시장에서 SK텔레콤이 102.8%를 기록하는 등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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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재판매를 문제 삼은 진짜 이유는 황금알을 낳는 이동통신시장의 가입자 확대를 위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포화됐고 이익도 덜 나는 초고속인터넷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동전화 3회선 결합시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전액 할인해 주는 ‘TB끼리 온가족 무료’ 상품이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자의 고착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통신업계 전문가는 “LG유플러스 입장에선 이동전화 약정 기간은 2년, 초고속은 3년인데 무료 초고속인터넷을 유지하려고 이동전화를 바꾸지 않거나, 가족이 모두 SK텔레콤을 쓰면 초고속인터넷을 공짜로 주는 게 가장 위협적일 것”이라고 평했다.
또한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여부, 시장지배적사업자 과징금 상향 여부 등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 경쟁정책 변화가 예고된 상황에서, LG유플러스가 기자회견까지 열고 SK텔레콤의 지배력 전이를 언급한 것은 이후 진행될 다른 이슈에서도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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