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여목성' 토허제 1년 연장…"투기 차단 위해 불가피"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재지정 결정
국제교류복합지구도 6월 재지정 가능성
서울시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 유입 우려"
  • 등록 2024-04-17 오후 3:40:46

    수정 2024-04-17 오후 7:48:36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이른바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주요 재건축단지 총 4.57㎢ 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오는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만료를 앞둔 강남·송파구 국제교류복합지구 역시 지정 기한 연장에 무게가 실린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서울시는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건축단지(강남·영등포·양천·성동)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이번 위원회 재지정 결정으로 지정 효력이 1년 더 늘게 됐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관할 기초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허가구역은 한 번에 최장 5년 이내로 횟수 제한 없이 지정할 수 있는데, 서울시는 1년마다 한 번씩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투기 수요 유입을 막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고 있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은 정비사업 기대감 등으로 단기간 집값이 급등한 점을 고려해 2021년 4월부터, 삼성·청담·대치·잠실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우려로 2020년 6월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시는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지난달 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집값은 더 내려가야 한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한 강남·송파구 국제교류복합지구 역시 오는 6월 22일 구역 재지정 연장 결정 가능성이 크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에서는 혹시라도 규제를 풀었다가 집값 상승폭이 커질까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선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3년 차를 맞은데다 시장 회복이 더디다고 주장하며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천갑)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천구 목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송파을)도 이번 총선 공약으로 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내걸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갈린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도심 지역에 지정하는 것은 과잉 대책이라고 보고 있다. 시장 조정기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해야 하는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투기적 거래 우려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풀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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