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킬러규제 혁파”…산단 경쟁력 강화법안 본회의 통과

‘산업단지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 법안’ 본회의 통과
홍석준 의원 대표 발의…5년마다 산단 업종 변경 가능
  • 등록 2023-12-08 오후 5:44:43

    수정 2023-12-08 오후 5:44:43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초선)이 지난 9월 대표발의 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법안’(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5년 단위로 입주대상 업종의 변경을 검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현행법은 산업단지 조성 시 개발계획에서 결정된 유치업종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입주업종 변경이나 추가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단지 내 기업은 입주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기가 어렵고, 입주업종과 다른 업종인 기업은 산업단지 내 입주 자체가 어려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홍 의원은 지난 9월 15일 산업단지 조성 시 결정된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제도를 신설해 산업·기술 환경 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입주업종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입주업종 관리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산단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홍석준 의원은 “이번 산단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 재도약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사진 출처=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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