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임대인-임차인 상생 방안을 마련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에 나선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최대 500만원의 건물 보수 및 전기안전 점검 비용을 지원한다. 또 상가건물 방역과 부동산앱을 활용해 상가 홍보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또 임대인과 임차인이 요청하면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시하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서울 주요 상권 150개 핵심거리, 1만5000개 점포의 임대료·권리금 등에 대한 빅데이터와 최근 주변 시세 등에 기반한 해당 점포의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이다. 임대료 산정에는 감정평가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이 전문가로 투입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격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료감액청구를 할 수 있도록 시 분쟁조정위가 지원한다. 분쟁조정위의 합의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어 실효성이 높다. 이번 서울형 공정임대료 및 임대료 감액청구 조정을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신청서 작성 후 서울시 분쟁조정위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비용은 무료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하려면 고충을 분담하는 자발적인 사회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위기를 함께 극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