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는 지난 6월 25일 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박민 KBS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6월 18일 전체회의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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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위원장은 고발장에서 “박민 사장은 국회 출석요구에는 불응하면서, 대통령 주재 회의에는 참석해 ‘전사적 역량을 기울이겠다’며 적극 호응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공영방송의 독립성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는 스스로 참석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이중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박민 사장이 입법부를 무시하며 자의적으로 국회의 증인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수사기관 역시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발은 “위원장의 명의”로 하도록 하고, 고발이 있을 경우 “검사는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