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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부른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61)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범과 활동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 결론이 28일 오후 내려진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최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법 제3조 2항 및 3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 결정을 내린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으로부터 추천받도록 한 내용이다.
최씨 측은 “의회 다수를 점한 일당이나 몇 개의 정파가 당파적 이해나 지지세력 확대를 기하는 법률을 제정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일을 헌법수호기관인 헌재가 막아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은 최씨 측은 상고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심리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