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임기 중 대체복무' 김민석 2심도 패소…"겸직 불가"

구의원 임기 중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 시작
시설관리공단 겸직허가 취소하자 소송 제기
1심 이어 2심도 원고 패소…"겸직불허 정당"
  • 등록 2024-07-10 오후 2:35:30

    수정 2024-07-10 오후 2:53:22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기초의원 임기 중 병역 대체복무를 시작해 겸직 논란이 일었던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복무기관을 상대로 “겸직 불허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 (사진= 김민석 구의원 홈페이지)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판사 이승련 이광만 정선재)는 이날 오후 김 의원이 서울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겸직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92년 12월생인 김 구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그는 대체복무 중에는 정당활동이 금지되는 병역법에 따라 대체복무를 앞두고 탈당했다. 지난해 2월부터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했다.

김 구의원은 당시 의정활동과 대체복무를 병행하기 위해 공단에 겸직허가를 신청했고 공단은 조건부 허가했다. 근무외 시간을 활용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등 공익적 목적의 활동을 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병무청은 ‘겸직허가 대상자는 생계가 곤란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고 김 구의원에 대해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공단도 조건부 겸직허가를 취소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구의원은 서울행정법원에 겸직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1심에서 패소했다.

김 구의원은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즉각 상고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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