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개 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추진…2027년부터 도살·유통 금지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방안 민당정협의회
특별법 제정시 관련 업종은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
펫보험 활성화·상급 병원 도입 등 동물 복지 강화
  • 등록 2023-11-17 오후 2:21:41

    수정 2023-11-17 오후 2:21:41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오는 2027년부터는 식용 개 사육을 비롯해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방안 민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특별법이 공표되면 식용 개 농가를 비롯해 도축·유통 업체, 식당 등은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연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함과 동시에 식용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모두 금지 시킬 방침이다. 다만 관련 업종의 폐업 기간을 고려해 법 시행 후 3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후 2027년부터 식용 개의 도살·유통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가는 1156곳, 도축 업체 34곳, 유통 업체 219곳, 식당은 1666곳이다. 농식품부는 특별법 시행 후 3년 간의 단속 유예기간 동안 현행법에 규정된 농지법이나 식품위생법, 환경부 음식물 관련법 등을 정비해 개 식용을 단계적으로 금지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은 특별법 제정으로 전업이나 폐업이 불가피한 농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단 지원 대상은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 요건을 갖춘 곳으로 한정한다.

당정은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펫 포험 활성화, 특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상급병원 체계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 의장은 “반려인들이 진료 예상 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현행 사전 고지 대상을 중대 진료에서 전체 진료 항목으로 확대하고 진료비 개시 항목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이어 “불법 진료에 대한 단속 강화하고 혼란 초래할 수 있는 과대 과장 광고 금지 기준 마련하고, 반려동물 보호자의 요청 시 진료비 발급 의무화 및 동물의료사고 발생 시 중재 의무화 조정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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