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종 전 법원장, 2심도 무죄…法 "수사기밀 유출 없다"(상보)

1심 이어 무죄…"행정처 보고 기밀유출 아냐"
사법농단 사건 8번째 무죄 판결…1건만 유죄
  • 등록 2021-08-19 오후 2:11:43

    수정 2021-08-19 오후 2:47:04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수사기밀을 누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에 대한 8번째 무죄 판결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법원장은 서부지법원장 시절인 2016년 8~11월 사이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들의 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 정보를 빼내 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게 보고한 혐의로 2019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소속 직원들을 시켜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를 복사하고, 영장전담판사들에게 영장 관련 내용을 기획법관이던 나모 판사에게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서의 8번째 무죄 판결이다. 현재까지 선고된 1·2심 판결 9건 중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제외하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판사수를 기준으로 하면 기소된 14명 중 지금까지 1심이나 2심 판결을 선고받은 판사는 10명이다. 이중 2명을 제외한 8명은 1심이나 1·2심 모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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