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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텐트 내 제한적 전기·화기 사용 가능토록 하겠다.” 캠핑장 내 안전기준 강화에 캠핑족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자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
정부는 지난 3월 발생한 인천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 이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통해 야영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다음 달 4일부터 야영객이 설치하는 천막 안에서 전기·가스·화기의 사용과 폭발 위험이 큰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의 반입과 사용이 금지된다.
정부 발표 이후 캠핑족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일부 캠핑족은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레저 인구확대를 위해 잇따라 규제를 푼 정부의 조치와는 배치하는 움직임”이라며 “아예 우리나라에서 캠핑을 하지 말라고 규제하는 게 낫다”고 비판했다.
반대 여론이 급증하자 2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규정을 일부 수정할 뜻을 내비쳤다. 야영장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최대 용량에 제한을 둬 제한적으로 전기사용을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개방된 형태의 텐트에 한해 화기사용이 가능하도록 텐트 형태와 안전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겠다는 내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