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역 피해자들, 미쓰비시 주총 찾아 최후통첩…7월 매각돌입

시민모임, 오는 26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문단 모집
방문 뒤에도 판결 이행 않을 시 매각 절차 돌입 예정
法, 지난 3월 미쓰비시 상표권·특허권 압류결정
  • 등록 2019-06-11 오후 12:11:00

    수정 2019-06-11 오후 12:11:00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김성주 씨 등 피해자들과 관계자들이 2018년 11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판결이 끝난 뒤 만세를 부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근로정신대로 강제 징용돼 노역에 시달렸던 피해자와 시민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주주총회장을 직접 찾아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문 후에도 미쓰비시 측의 판결 이행 관련 움직임이 없다면, 압류 자산에 대한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오는 26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미쓰비시를 직접 방문해 보상을 촉구할 방문단을 모집하고 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방문단은 2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미쓰비시 주주총회장 앞에서 강제노역에 대한 피해보상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피케팅 등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방문에는 방문단을 비롯해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도 건강상태를 본 뒤 동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피해자들은 건강상 이유로 참여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 이행 촉구 방문은 미쓰비시 측에 보내는 최후통첩과도 같은 성격을 띤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촉구 방문 뒤에도 미쓰비시 측의 판결 이행 움직임이 없다면, 압류 자산에 대한 매각 절차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들의 강제노역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후 판결이 이행되지 않자 법원은 미쓰비시 측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권 등 지적 재산권을 압류했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압류 뒤 매각 절차에 돌입하지는 않았다. 애초 목적이 자산 압류를 통한 현금화가 아닌 미쓰비시 측의 사죄와 배상인 만큼 이를 지렛대 삼아 협상에 나서겠다는 구상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쓰비시 측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자, 더 이상 기달릴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방문단 방문 이후인 오는 30일까지 미쓰비시 측의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압류 자산에 대한 매각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근로정신대 소송을 대리하는 김정희 법무법인 지음 변호사는 “(미쓰비시 항의 방문은) 매각 절차를 앞두고 미쓰비시 측의 판결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취지가 크다”며 “매각 절차는 언제든 준비된 상황이었던 만큼 촉구 방문에서도 성과가 없다면 (매각 절차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 및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지난 1일 일본제철과 후지코시로부터 압류한 자산의 매각명령신청을 이미 낸 상태다.

이들이 낸 매각명령신청 자산은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피엔알의 주식 19만4794주(9억7400만원 상당)와 후지코시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대성나찌유압공업의 주식 7만6500주(7억6500만원 상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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