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법원장 "법조경력 유지안 부결, 아쉽다…차가운 시선 뼈아파"

전국법원장회의서 지난 8월 국회 부결 소회 언급
"법원 차원 준비해왔지만…여건부족 인식 광범위"
"법원조직법 개정 여부 상관없이 제도 검토할 것"
  • 등록 2021-12-03 오후 3:28:29

    수정 2021-12-03 오후 3:28:29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판사 임용 법조경력을 현행 5년으로 유지하는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아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절차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규모의 법관임용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최근엔 사건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2013년 본격화된 법조일원화 정책으로 판사는 일정 정도의 법조경력이 있는 법조인 중에서 선발된다. 판사 최소 법조경력은 2013년 3년을 시작으로 2018년 5년, 2022년 7년, 2026년 10년으로 순차 확대된다. 과거 다른 법조 경험 없이 사법연수원을 수료 후 곧바로 판사로 임용되던 시스템에 변화를 준 것이다.

하지만 법원 내부에선 현실을 반영해 법조경력 확대를 현재와 같이 5년으로 유지해줄 것을 강력 희망해왔다. 법조경력 10년 이상 법조인들이 법원으로 자리를 옮길 유인이 크지 않다는 이유가 작용했다. 소속 기관에서 이제 막 인정받기 시작한 법조인 중 임금은 작고 업무강도는 훨씬 강한 법원으로 누가 오겠냐는 현실적 우려가 작용한 것이다.

이 때문에 법원 내부에선 기존 법조일원화를 유보하되 우수한 경력 법조인들을 법원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제도와 처우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오랜 숙원이었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까지 넘었지만 지난 8월말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김 대법원장은 이와 관련해 “부결이라는 결과 자체보다 더 뼈아팠던 것은 법조일원화제도 도입 이후 10년의 시간 동안 과연 법원은 어떠한 준비를 했는가 하는 차가운 시선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시험제도 개선을 비롯한 법원 나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회 경험과 오랜 법조경력을 갖춘 경륜 있는 법조인들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소홀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것을 심의 과정에서 실감했다”고 말했다.

향후 법원조직법 개정 유무에 관계없이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설치될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통해경력 법관 임용 관련 제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법관임용 방식과 절차뿐만 아니라 법조일원화제도 정착을 위한 재판보조인력 확보, 근무환경 조성, 법조일원화제도 하에서의 재판방식 등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올해는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외부로부터의 지적이 무겁게 느껴졌던 한 해”라며 “사건처리가 늦어져 국민의 권리구제에 부족함이 있지 않았는지 조심스럽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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