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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절차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규모의 법관임용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최근엔 사건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2013년 본격화된 법조일원화 정책으로 판사는 일정 정도의 법조경력이 있는 법조인 중에서 선발된다. 판사 최소 법조경력은 2013년 3년을 시작으로 2018년 5년, 2022년 7년, 2026년 10년으로 순차 확대된다. 과거 다른 법조 경험 없이 사법연수원을 수료 후 곧바로 판사로 임용되던 시스템에 변화를 준 것이다.
하지만 법원 내부에선 현실을 반영해 법조경력 확대를 현재와 같이 5년으로 유지해줄 것을 강력 희망해왔다. 법조경력 10년 이상 법조인들이 법원으로 자리를 옮길 유인이 크지 않다는 이유가 작용했다. 소속 기관에서 이제 막 인정받기 시작한 법조인 중 임금은 작고 업무강도는 훨씬 강한 법원으로 누가 오겠냐는 현실적 우려가 작용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와 관련해 “부결이라는 결과 자체보다 더 뼈아팠던 것은 법조일원화제도 도입 이후 10년의 시간 동안 과연 법원은 어떠한 준비를 했는가 하는 차가운 시선이었다”고 토로했다.
향후 법원조직법 개정 유무에 관계없이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설치될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통해경력 법관 임용 관련 제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법관임용 방식과 절차뿐만 아니라 법조일원화제도 정착을 위한 재판보조인력 확보, 근무환경 조성, 법조일원화제도 하에서의 재판방식 등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올해는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외부로부터의 지적이 무겁게 느껴졌던 한 해”라며 “사건처리가 늦어져 국민의 권리구제에 부족함이 있지 않았는지 조심스럽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