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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상반기 동안 불법 사이버도박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 약 5000명에 달하는 도박사범을 검거했다. 이 중에는 10대와 학생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625건을 단속해 사이버도박사범 4876명을 검거하고 184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단속건수는 107.5%, 검거인원은 103.3%, 구속인원은 58.6%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에 해외에서 운영되는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지난 5월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에서 5건의 양자회담을 실시하는 등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에 힘썼다. 그 결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에 도피 중인 도박사이트 운영 피의자 43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통장을 빌려달라고 한 뒤 도박 입금 계좌로 사용하는 사례를 확인했다”며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는 도박사이트 운영 방조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도박운영자와 협력자뿐만 아니라 행위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호기심으로라도 사이버도박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