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현아 의원 ‘당원권 정지 3년’ 징계 해제

김성태 “홍준표와 논의해 결정… 당 화합·결속 위해”
  • 등록 2018-02-02 오후 3:38:15

    수정 2018-02-02 오후 3:38:15

김현아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김현아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풀기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해제하려 홍준표 대표와 제가 오래 전부터 논의했고, 며칠 전 홍 대표가 저와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곧 당 윤리위에서 결정해, 김 의원은 완전히 이제 멍에를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사회개혁 중심 정당으로서 당내 지난 아픔은 다 해소하기로 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맞서 당의 모든 인재를 총가동해 대여투쟁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결정했다. 당의 화합과 결속 그리고 전문성을 살려나가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 비례대표로, 지난해 탄핵정국 때에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내 비박(비박근혜)계가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할 때 뜻을 함께 했다. 비례대표로서 탈당이 불가능했던 그는 당적은 한국당을 유지하면서 바른정당 활동을 했고, 한국당 윤리위는 그의 ‘해당 행위’를 문제 삼아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는 6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질의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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