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등수, 법무부 홈페이지서 바로 확인 가능해져

전산시스템 활용 변시 석차조회서비스 시행
적극행정 통해 합격자 불편 해소·편익 증진
  • 등록 2022-08-29 오후 3:21:22

    수정 2022-08-29 오후 3:21:22

법무부 홈페이지 내 석차 확인 및 출력 화면(자료: 법무부)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자신의 등수를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정보공개청구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등수를 조회했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민원인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석차를 확인하고, 이를 출력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석차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직접 조회·출력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자료: 법무부
법무부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변호사시험 석차를 본인에게 공개하고 있지만 성적 공개와 달리 별도의 정보공개청구 또는 국민신문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신청 후 공개까지 7~10일이 소요돼 많은 불편이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선진화된 행정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사시험 석차확인을 위한 ‘시험년도 및 수험번호 입력’ 화면(자료: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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