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유용행위에 관한 금지청구권 도입

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지청구권 도입을 통해 위·수탁거래 기술 유용행위 근절
  • 등록 2024-09-10 오전 11:18:49

    수정 2024-09-10 오전 11:18:49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수탁·위탁거래 관계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권이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한 상생협력법은 오는 12월11일 시행된다.

그간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손해액 현실화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및 피해입증 지원을 위한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 개선 등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사후적 구제 조치 수단을 강화해왔다.

다만 현행법에는 수탁·위탁거래에서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보거나 볼 우려가 있는 수탁기업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청구 수단이 부재했다.

수탁기업은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기부의 행정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있기까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지청구권 도입을 통해 앞으로는 피해를 겪는 수탁기업이 직접적으로 해당 법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때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또는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한 금지청구권 도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후적 구제 조치와 더불어,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기술탈취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새롭게 도입되는 금지청구 제도를 중소기업들이 인지하고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본격 시행되는 12월 11일에 맞춰 중소기업 업종·단체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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