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음이라도…검사 '해임' 처분 가능해졌다

대검, 검찰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 개정
작년12월 개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반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시 정직-해임 처분
  • 등록 2022-09-20 오후 2:44:17

    수정 2022-09-20 오후 2:44:17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일반 공무원에 비해 검사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가 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대검찰청이 검사의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일반 공무원 수준과 동일하게 강화했다. 이전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감봉-정직 처분을, 그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했을 때는 정직-면직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해임’이 가능해졌다.

대검찰청은 20일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대검예규)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을 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앞서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음주운전 양정기준이 반영됐다.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대검예규)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 (자료: 대검찰청)
이에 따라 ‘초범인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및 ‘초범인 음주측정 불응행위’의 경우 정직-해임 처분을 받게 된다. 검사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순으로 강도가 세진다.

검사는 음주운전 2회째에는 강등-파면 처분을, 3회 이상부터는 해임-파면 처분을 받는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검찰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3일 법무부는 혈중알콜농도 0.107%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검사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바 있다. 혈중알콜농도 0.044% 상태로 약 11km 구간을 운전한 또다른 검사는 지난달말 견책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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