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조달시장 진입턱 낮춘다…갑질 피해도 방지

정부, 공공계약제도 혁신방안 마련
혁신제품, 실적·계약지체 책임 면제
  • 등록 2020-10-27 오후 1:17:38

    수정 2020-10-27 오후 1:17:38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혁신 제품·기술의 공공조달시장 진입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기술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초기 혁신기술에 대한 실적평가도 제외한다. 발주 공공기관의 갑질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공공계약제도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공공조달시장은 지난해 기준 연 135조원 규모다. 지난해 조달청 입찰 참가 기업만 57만5000개에 달할 정도로 민간기업 등에 대한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그동안 민간을 중심으로 조달시장에 대해 진입장벽이 너무 높고 계약절차 등이 획일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지난 5월 민간이 참여하는 계약제도 혁신TF를 구성해 공공계약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혁신기술·신산업이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혁신제품 사용으로 준공이 지연될 경우 계약담당자뿐 아니라 사업자에 대해서도 계약지체 책임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초기 혁신기술의 경우 사업실적이 없거나 적다는 점을 고려해 초기 혁신기술 제품에 대해선 실적평가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디지털서비스에 대해선 전문시스템을 마련해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입찰방식 개선을 통해 기술력과 콘텐츠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기술력·콘텐츠 평가항목에 차등점수 부여를 의무화하고 덤핑 우려가 있는 입찰자에 대해선 감정을 가능하게 했다.

기술제안입찰 제도에 대해선 다른 입찰방식과 구별해 기술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발주기관의 갑질도 제도적으로 막는다. 발주기관이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용역근로자 교체요구 시엔 상호협의하도록 했다.

입찰·계약절차를 간소화해 조달기업의 부담도 완화한다. 코로나19로 한시 운영 중인 온라인 평가를 정식 도입해 대면평가와 선택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내에 예규 등을 개정한 후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29일 출범 예정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공조달제도개선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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