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회장 실형 선고..오너 리스크에 숨죽인 효성(종합)

법원, 조 회장에 징역 3년·벌금 1365억원 선고
효성 "실형 선고 안타까워..항소심서 적극 소명"
'형제의 난' 여전한 상황..향후 투자계획 등 우려
  • 등록 2016-01-15 오후 4:28:09

    수정 2016-01-15 오후 4:31:25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15일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효성그룹이 오너 부재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 하지만 총수의 불법 혐의가 일부 인정돼 오너 리스크는 계속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효성(004800)은 법원판결 직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항소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석래(81) 효성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조 회장의 건강상태를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효성그룹은 이날 법원 판결과 관련해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고 개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다”며 “추후 항소심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효성그룹은 ‘회계분식 및 법인세 조세포탈 관련 입장’ 자료를 통해 “IMF 외환위기 당시 효성물산을 법정관리에 넣어 정리하고자 했지만 정부와 금융권의 강요에 이를 정리하지 못하고 합병함에 따라 떠안은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며 “오로지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을 뿐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도 취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실질적으로 국가 세수의 감소를 초래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며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효성(004800)으로서는 화학 업황 개선뿐만 아니라 섬유, 중공업 부문도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지난해 1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조 회장의 실형 판결이 내려져 아쉬움이 큰 상황이다.

효성의 투자 계획이나 집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효성은 지난 10년간 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폴리케톤 상업생산을 준비했고 지난해 9월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오는 2021년까지 1조원을 투자해 울산 용연공장 일대 산업용지를 개발해 연산 30만t 규모의 폴리케톤 공장과 연구개발센터 건설을 준비중이다.

해외에서는 국내 기업 최초로 몽골 전력망 구축 사업에 뛰어들었고 중국에 산업용 특수가스인 NF3(삼불화질소) 생산공장을 신설하는 계획을 최근 밝힌 바 있다.

게다가 조 회장의 아들간 갈등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효성 오너 일가의 고민은 더 깊어지게 됐다.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은 지난해 형 조현준 사장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계열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을 내는 등 20여건의 소송을 냈다.

한편 법원은 회사 공금으로 개인 카드대금을 내고 70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장남 조현준 사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을 선고했다. 조 회장과 세금포탈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운(64)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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