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업무방해 해당"…박경석 전장연 대표 2심도 징역형 집유

버스 운행 막은 채 신고 없이 집회
2심서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박 대표 "장애인 이동권 하찮게 취급"
  • 등록 2024-06-14 오후 4:59:20

    수정 2024-06-14 오후 4:59:2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며 신고 없이 집회를 열어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혜화역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전장연 지하철 시위 원천 봉쇄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정곤 최해일 최진숙)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신고가 없었던 위법한 집회이며 시위의 일환이더라도 정차한 버스에 쇠사슬을 묶고 다른 참가자가 강제 운행중단을 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위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집회 때문에 교통흐름이 방해됐고 다수 승객이 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며 “정당행위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이날 선고 후 “법이 우리 주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매우 유감스럽고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이 하찮게 취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2021년 4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회원 20여명과 시위하면서 버스 운행을 23분간 방해하고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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