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정기점검 대상 중 20년 이상된 건축물은 정밀안전점검을 5년 내 의무 시행해야 한다. 정밀안전점검에는 마감재를 일부 해체하거나 전자 내시경 등을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현행 안전점검이 육안으로 진행돼 구조적 결함을 발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책이다.
건축물 관리자의 책임도 강화한다. 3000㎡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관리자에게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건축물 관리자가 점검업체를 직접 선정하던 것도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지정하게 됐다.
또한 제3종시설물보다 작은 소규모 건축물도 필요시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화하고 실태조사의 항목과 시기, 대가 등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작년 서울 용산구 상가 붕괴사고, 강남구 오피스텔 기둥 균열 등 건축물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