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릉 훼손' 50대 여성, 구속영장 '기각'…法 "도망 우려 없어"

선릉 봉분에 주먹 크기 구멍 뚫어 훼손 혐의
法 "혐의 인정 등 증거인멸 염려 없어"
  • 등록 2024-08-16 오후 9:30:21

    수정 2024-08-16 오후 9:31:02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세계문화유산인 선릉(성종대왕릉)에 구멍을 내는 등 훼손한 50대 여성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선릉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이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범행 동기, 피해 정도, 수집된 증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선릉 성종왕릉 봉분에 주먹 크기의 구멍을 뚫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선릉 관리 사무소 관계자는 같은 날 오전 11시 17분쯤 이를 발견해 ‘누군가 선릉에 침입해 봉분에 있는 흙을 파헤쳐 훼손시켰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 추적 끝에 이씨의 소재지를 파악했고 같은 날 오후 5시 40분쯤 경기도 소재 주거지에서 이씨를 즉각 체포했다.

한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선릉은 조선의 9대 왕 성종과 정현왕후가 안치된 곳으로 사적 제199호로 지정돼 있으며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은 왕릉 외곽 순찰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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