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 1년 내 차량만 가능’…렌터카 등록의무 규제, 29년만에 풀린다

규제심판부, 국토부에 렌터카 규제 완화 권고
차량 내구성 향상·개인택시와의 형평성 고려
출고 2년 내 등록·최대 9년 사용 수준될 듯
국토부,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정 개정
  • 등록 2024-08-28 오후 2:47:31

    수정 2024-08-28 오후 2:47:31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출고된 후 1년 이내 차량만 렌터카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 가능토록 하는 규제가 풀릴 전망이다.

규제심판부는 전날 회의를 열고 ‘렌터카 차량 등록 및 사용가능 기한 등 규제’를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여객자동차법령에 따르면 렌터카는 출고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만 사업용으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 이후엔 차종에 따라 5~8년이 지나면 더이상 렌터카로 사용할 수도 없고 안전검사 등에 따라 추가 사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경차와 소·중형은 5년, 대형은 8년이고 친화경차는 차량 크기에 따라 기준을 정하고 있다.

렌터카업계에선 그동안 기술발달에 따라 차량의 내구성이 크게 향상됐음에도 현재의 렌터카 등록가능 연한은 2022년, 사용가능기한은 1996년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며 관련 규제 완화를 건의해왔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기술 발전에 따른 차량의 내구성 향상, 개인택시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마쳐달라고 권고했다. 등록의무 기한은 2년 이내, 사용가능 기한은 최대 9년인 개인택시 규제 수준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규제심판부 관계자는 “현재의 차량 제작기술은 28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고 도로여건 역시 크게 개선된 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택시보다 일반적으로 주행거리가 짧은 렌터카에 대한 규제가 보다 엄격한 것 역시 업종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렌터카 사업주들의 자동차구입 부담이 완화돼 렌터카 대여가격 인하 또는 동결 여력이 생겨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국토부는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수용해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를 지속 점검·지원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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