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삼성서 8천억 걷어"…'허위사실' 김경재, 2심도 집유

法 "사실과 다른 연설로 피해자·유족에 큰 피해"
  • 등록 2018-12-07 오후 3:09:58

    수정 2018-12-07 오후 3:09:58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보수단체 집회에서 “노무현도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김경재(76)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한정훈)는 7일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연설로 피해자나 유족들이 큰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본적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단순히 연설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명예훼손이 심해졌다. 피해자도 아직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노 전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 11월과 지난해 2월 서울역광장 등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서 “노무현도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다. 그때 주도한 사람이 이해찬 총리고 펀드를 관리한 사람이 이해찬의 형 이해진이라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8000억원 가지고 춤추고 갈라 먹고 다 해 먹었다”고 발언했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참모로 정치를 했던 김씨는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 지지선언을 하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는 등 친박 인사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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