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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는 이대 학사 농단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받은 최경희(55) 전 총장, 김경숙(61)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겐 각각 징역 2년,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6월이 처해졌다. 류철균·이인성 교수에겐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원준 교수에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다.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며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먼저 배우게 했다. 스승으로선 제자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해버렸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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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학장을 통해 ‘정윤회의 딸 정유라가 체육특기자전형에 승마 종목으로 지원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이화여대 보직 교수들은 정씨를 뽑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최 전 총장은 남 전 처장에게 직접 정씨를 뽑으라 지시했고 남 전 처장은 면접위원들을 압박하며 지시를 이행했다.
정씨는 이 같은 부정으로 이화여대 체육과학부에 입학했지만 임신과 출산으로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 이에 최씨는 2015년 말에서 2016년 초 사이 최 전 총장에게 “유라가 강의에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최 전 총장은 의류학과 소속 이인성 교수에게 이를 지시했다.
이 같은 학사 농단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려던 교수는 최씨에게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학사비리를 유죄로 인정하며 최씨에게 징역 3년, 최 전 총장에게 징역 2년 등 관련자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