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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고씨는 수의 대신 어두운 남색 계열 정장을 입고 출석했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총 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받는다.
이어 “받은 액수 자체는 유사 범죄와 비교하면 액수가 크지는 않다”면서도 “하지만 죄질에 비춰봤을 때는 유사 범죄보다 크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사기와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는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고씨가 지난 1일 청구한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고씨는 지난 7월 4일에도 보석 청구를 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은 “고씨는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 인물임을 잘 알면서 세관장 후보를 추천해 인사가 이뤄지게 도왔고, 이후 이씨에게 지속해서 인사청탁 대가를 요구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년과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