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작심 비판한 오세훈 “민선시장 허수아비로 전락”

자치경찰위원 임명·승진 등 한계 지적
“권한 없이 책임만 지는 부당한 제도”
  • 등록 2021-10-12 오전 11:59:31

    수정 2021-10-12 오전 11:59:31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 7월 출범해 제도가 시행 100일을 맞은 자치경찰제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자치경찰위원회나 경찰 승진 인사 등에 민선시장으로서 권한이 제한적이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세훈 시장은 12일 ‘자체경찰인가, 경찰자치인가’라는 주제로 한 입장문을 통해 “자치경찰제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민선 시장을 허수아비로 만든다”며 “권한 없이 책임만 지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적했다.

오 시장이 주장한 인사권한 문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대표적이다. 현행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 중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위원은 1명 뿐이며, 나머지 6명은 시의회, 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 구청장협의체 등이 정하도록 돼 있다.

오 시장은 “자치경찰제라고 하지만 경찰관은 모두 국가직 공무원으로 시민 생활에 가장 밀착된 지구대, 파출소는 국가경찰부서로 돼 있다”며 “이런 자치경찰이 어떻게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최근 가락시장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처 과정에서 경찰력과 시 행정력을 집중 투입, 골든 타임 내에 총력 대응을 해야 했지만 방역 관련 경찰 지휘권이 없어 건건이 경찰에 협조를 구하느라 시간을 낭비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그는 법령상 시장은 경감과 경위 등 경찰 초급 간부의 승진 임용권을 갖고 있지만, 승진자를 결정하는 승진심사위원회는 서울경찰청과 각 경찰서에만 둘 수 있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오 시장은 “경찰 인사는 경찰에서 알아서 할 테니 민선 시장인 나는 사인만 하라는 것”이라며 “이것이 자치경찰인가, 아니면 경찰 자치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끝으로 “시·도 경찰청의 조직과 인력을 시·도로 이관하는 이원화 모델을 골자로 한 자치경찰제의 근본적 개선에 조속히 착수해주실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며 “한 단계 성숙한 지방자치,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위해 항상 고민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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