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편의 위해 규제 줄인다"…경찰청도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도입

경찰청 차장이 규제심사위원회 담당키로
  • 등록 2019-04-24 오후 12:00:00

    수정 2019-04-24 오후 12:00:00

△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청은 신산업·신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규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행정 전반에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는 기업이나 국민이 정부를 상대로 규제의 개선 혹은 완화 필요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의 새로운 사업 진출이나 일반 시민의 현실에 불편함을 주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청은 이 제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제심사위원회를 경찰청 차장이 담당하도록 하고, 차장과 민간위원 공동위원장 체제로 개편했다. 민간위원으로는 행정규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존 위원회에 대한상의 소속 경제계 인사를 추가로 위촉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규제심사위원회는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타당성만을 심의했지만 주요 민간건의 과제와 행정규칙상 규제까지 심의 범위를 확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도입을 통해 보다 책임감 있게 규제를 혁신해 국민의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민생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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