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에 권헌영 고대 교수

(사)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민간 중심의 메타버스 자율규제
9명의 위원 위촉, 자율점검표 개발해 배포 예정
분쟁조정분과, 메타버스 확인분과 우선 구성
  • 등록 2024-07-17 오후 12:48:30

    수정 2024-07-17 오후 7:29:1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회장 신수정)는 17일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발표했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는 8월 28일 본격 시행되는 『가상융합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메타버스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하는 공식 기관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는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권헌영 교수 등 법조계,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의 메타버스 관련 분야 전문가 9인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권헌영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후 제1차 회의를 열어 공식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신수정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협회장(오른쪽 첫 번째), 권헌영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 초대 위원장(왼쪽 두 번째) 등이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 출범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명정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최용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박창신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회장, 예화경 스마트제조혁신협회 상임이사,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이 ‘메타버스 유관단체 자율규약’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 각 분야별 가이드라인과 자율점검표를 개발하여 배포하고, 사업자의 자율규제 준수를 정착시키며, 메타버스 이용자 민원 및 분쟁 해결 등 이용자 보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계의 수요가 많고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분야부터 시행하기 위해 분쟁해결절차를 지원할 ‘분쟁조정분과’와 메타버스 서비스 해당 여부를 판단할 ‘메타버스 확인분과’를 우선 설치, 운영한다.

권헌영 위원장은 “정부가 메타버스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세계 최초로 마련한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을 토대로 민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규제 체계를 정착시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신수정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장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메타버스 자율규제를 통해 규제 비용 절감 및 사회적 우려 불식 등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산업의 지속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가 되도록 협회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들과 메타버스 자율규약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한 ‘메타버스 자율규약’을 제정하는 등 자율규제 기반을 마련해왔다.

지난 9일에는 (사)한국웹툰산업협회, (사)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사)스마트제조혁신협회 등 융복합 산업분야 유관단체들과 자율규약 협약식을 가지며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과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 제1기 위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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