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과도한 의원입법 남발로 규제가 양산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여야가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관련 법안인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에서 6건을 발의한 상황인데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으로 입법하기로 중지를 모아 앞으로 시범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들은 23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석해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규제 법률안 중 3~5개를 샘플로 삼아 사전 입법영향분석한 분석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처럼 여야가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는 것은 해마다 의원입법 발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제 영향 평가 등이 이뤄지지 않아 사회·경제적 비용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16대 국회에서 1651건이던 의원입법 건수는 △17대 국회 5728건 △18대 국회 1만1191건 △19대 국회 1만5444건 △20대 국회 2만1594건 △21대 국회 7월 기준 2만2013건으로 급증했다.
이 같은 홍수 입법 상황 속에서 위헌 법률도 해마다 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정을 내린 사건은 △2019년 5건 △2020년 7건 △2021년 6건 △2022년 17건 △2023년 5월 현재 25건으로 늘었다. 헌법불합치 결정도 2019년 1건에서 2022년 8건, 올 들어 현재 9건으로 증가 추세다.
|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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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의장은 ‘더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해 21대 국회 임기 내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제도 도입과 관련해 입법영향분석서 작성은 국회입법조사처 사업단이 맡고, 법체계 분석 관련해서는 법제실에서 담당한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9월부터 입법영향분석 도입을 위한 조직을 꾸리고, 11월 국회 사무처 법제실과 함께 ‘입법영향분석 TF’를 구성해 해당 제도를 공동 연구해 왔다. 최근에는 입법영향분석의 방법론과 데이터 등을 지원하는 ‘과학입법분석지원센터’도 신설했다. 이후 지난달 20일 입법영향분석 제도 설계와 시범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하는 입법영향분석사업단을 발족했다. 사업단은 제도설계팀, 시범보고서작성팀, 사후보고서작성팀 총 3개 팀으로 구성해 단장 1인, 자문위원 3인, 간사 1인 등 총 18인이 활동한다.
아울러 국회입법조사처는 사전입법영향분석을 도입해 법률안의 합헌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종래 입법영향분석제도는 법률의 내용적 위헌성과 관련해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최근에는 사전입법영향분석에 법률의 형식적 위헌성 심사(법체계분석 등)를 포함하려는 논의도 진행됐다”며 “형식·내용적 위헌성에 대한 검토가 모두 포함될 경우, 법률안에 대한 포괄적 위헌성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