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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정총령)는 8일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B씨(27) 부부에 대해 1심과 같이 각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10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방어능력이 부족한 8세 아동이었던 피해자는 성인의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보호·양육 의무가 있는 피고인들로부터 장기간 학대를 당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각각 피해아동의 친모와 계부인 A씨와 B씨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의 인천 집에서 C양(사망 당시 만 8세)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망 당시 피해 아동은 지속적인 학대로 체중이 13㎏에 불과했고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올해 3월 2일에도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C양을 폭행·학대해 숨지게 했다. A씨 등은 C양이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거실에서 게임을 하기도 했다. 뒤늦게 C양 호흡이 희미한 것을 확인한 A씨 부부는 학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119 등에 신고하지 않고 C양을 방으로 데려가 인공호흡만 진행했다.
C양의 상태가 더욱 악화됐지만 이들은 신고하는 대신 범행 은폐에 급급했다. A씨 등이 119에 신고한 것은 C양 발견 후 6시간이 훌쩍 지난 오후 8시 57분이었다. 이들은 “딸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 아이가 새벽 2시쯤 넘어졌는데 저녁에 보니 심정지 상태였다. 언제부터 숨을 쉬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거짓 신고했다.
1심은“피해자는 3년 이상의 긴 기간 동안 학대·유기·방임을 당하고 끝내 사망에 이를 때까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느꼈을 고립감, 공포, 슬픔 등의 감정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