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8부동산대책 추진 점검…LH·HUG “공급 차질없게 할 것”

김범석 기재차관·진현환 국토차관, 회의 주최
LH, 신축 매입임대 추가 공고
HUG, 재개발 대출보증 확대 위한 내규개정
“민·관 함께 주택공급 후속조치 최선”
  • 등록 2024-08-14 오후 2:52:30

    수정 2024-08-14 오후 2:52:30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4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 11만호+a’ 달성을 위한 추가 물량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다.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른바 8·8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다. LH는 인력보강과 수시접수 전환 등을 통해 매입약정 체결기간을 7개월에서 4개월로 최대 3개월 단축해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사진=기재부)
정부는 이날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고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각 기관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참석한 공공기관들은 공급대책에 따른 목표와 추진계획 등을 발표하고, 향후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LH는 신축매입 약정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 7만7000호에서 8만8000호로 1만호 이상 늘어나는 등 민간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택지 민간 착공 촉진을 위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도 오는 19일부터 연말까지 수시 접수받아 내년 내 착공을 조건으로 체결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후분양 공공택지의 선분양 전환을 위한 변경계약 체결 등 조치도 즉시 착수한다.

HUG는 최근 제1차 입주자 모집에서 8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기존 ‘든든전세 주택’에 추가로 대책에서 새롭게 선보인 ‘든든전세 주택 Ⅱ’(HUG가 대위변제 주택을 환매 조건부로 매입해 임대) 유형 신설을 위해 공사내규를 즉시 개정한다. 초기사업비 한도는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정비사업 대출보증 규모 확대와 PF보증, CR리츠 모기지 보증 등 금융지원도 이달부터 관련 내규 개정 등을 통해 신속 추진키로 했다.

부동산원은 다음달 중 ‘공사비 검증 지원단’을 꾸려 공사비 관련 갈등을 신속히 풀 수 있게 검증 기능을 강화한다. 민간전문가 컨설팅 지원으로 소규모 정비사업도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업계에서도 회의에 참여해 국민들이 원하는 시기, 원하는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택공급 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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