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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민·안민석 의원은 1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최씨 일가가 국정농단 과정에서 취득한 불법 재산을 국고에 귀속할 법안을 제안했다.
이들은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몰수에 관한 개별 규정들로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최순실 등 국헌문란행위자의 소유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시했다. 대통령 소속 하에 ‘국헌문란행위자 등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재산 몰수를 논의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남근 민변 부회장은 재벌 총수일가의 불법 형성 이득에 대한 환수를 논의에 꺼냈다.
김 부회장은 “이건희-이재용의 편법 상속 과정에서 취득한 불법이득에, 뇌물을 제공하고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으로 취득한 수익은 범죄수익”이라며 “이 부회장은 중대범죄인 뇌물공여에 의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서 찬성하도록 하였던 바 그 결과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뇌물공여와 관련된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 역시 “형사몰수는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을 필요로 하지만 민사몰수는 증거의 우월로 충분하다고 보거나 또는 상당한 이유만 입증되면 족하다고 본다”면서 민사몰수제도의 도입을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