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전기차 지하주차장 주차 금지"

檢 "소방차 진입불가…주요설비 인접해 위험"
전기차 등록직원 지하주차장 출입권한 삭제키로
최근 3년간 전기차 화재 6배↑…대법도 "검토중"
  • 등록 2024-09-04 오전 11:17:33

    수정 2024-09-04 오전 11:34:10

[이데일리 송승현 성주원 기자]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로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서울고등검찰청이 청사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주차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검은 4일 ‘임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안내 알림’이란 공문을 통해 “최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심각한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오는 9일부터 지하주차장 전기차 주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시 소방차 진입불가 등 화재 확산 우려 △지하층 전기·기계실 등 주요설비 인접, 화재 확산 시 청사운영에 막대한 피해 등을 금지 이유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검은 오는 9일부터 기존 전기차 차량을 등록한 직원에게 부여된 지하주차장 출입 권한을 삭제하기로 했다. 전기차는 지하주차장 대신 지상에 임시로 마련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야 한다.

서울고검이 전기차에 대한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한 건 지난달 1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주차된 벤츠 전기차에서 화재가 나면서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린 데다가 각종 아파트 구조물이 손상되면서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서울고검에 전기차 지하주차장 주차 금지를 시작으로 다른 공공기관에도 확대 적용될지 주목된다.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도 관련 사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전기차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관련 화재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 및 법무법인 태평양에 따르면 국내 전기자동차 화재 건수는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최근 3년간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도 일부 차종에 대한 주차 제한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주차 제한과 관련한 주요 판례 중 하나로 지난해 중형 승합차 주차 제한에 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단이 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규약이 개정되면서 중형 승합차의 주차를 제한하자 해당 차종을 소유한 입주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이 재판에서 서울서부지법은 아파트에서 중형 승합차의 주차를 제한하는 관리규약 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서울고법 항소심은 물론,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유지돼 최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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