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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수사 명령이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하급청에 다시 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를 말한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이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위해 당내 경쟁자를 회유해 출마를 막은 정황이 있다고 보면서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2021년 4월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수사 대상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이다.
조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고검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증거 등을 토대로 항고 내용을 검토해 왔다. 첫 공소 제기 후 3년10개월이 지나 법원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자 서울고검도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이날 ‘검찰의 재기수사명령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2019년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도 않았고, 이후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며 “저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변함이 없을 것인데, 의도가 무엇인지 가히 짐작이 간다.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지만,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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