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직 유지…대법, 벌금 90만원 확정

지방선거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한 혐의
1·2심, 협약식 부분만 유죄 …벌금 90만원
대법 "원심, 법리 오해하지 않아" 상고 기각
  • 등록 2024-09-12 오전 11:00:43

    수정 2024-09-12 오전 11:00:43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법원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확정하면서, 오 지사는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라, 오 지사는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오 지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을 앞둔 지난 2022년 5월16일 당시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협약식이 오 지사의 공약인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로 판단했다. 또 비영리법인 대표는 이 협약식과 관련해 컨실팅업체에게 개최 비용 5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를 이 지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봤다.

1·2심은 협약식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이 무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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