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폭탄 우려까지”..LG유플러스 타사 갤S8 체험단 문제점 4가지

문제점1) SKT-KT 고객 위약금, 멤버십 소멸
문제점2) 1달 뒤 분실, 반납 기준 고지 없어
문제점3)기존 LG유플러스 고객과의 차별
문제점4) 약관상 가입기한 기준도 논란
  • 등록 2017-04-05 오전 10:58:15

    수정 2017-04-05 오후 3:31:2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LG유플러스(032640)가 SK텔레콤과 KT 고객을 대상으로 1달간 진행하는 ‘갤럭시S8 체험단’ 이벤트가 불명확한 고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와 이용자 차별 논란에 휘말렸다.

고객에게 LG유플러스로 번호이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기존 통신사 위약금이나 멤버십 소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1달 뒤 분실이나 파손 발생 시 어떤 기준으로 고객이 배상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도 없다.

타사 고객들에게만 통신비 결제용으로 3만 포인트(3만 원)를 줘서 LG유플러스에서 갤S8으로 기기변경하는 고객들을 차별했으며, 번호이동으로 LG유플러스 고객이 된 가입자가 1달 뒤 비싼 잔여할부금때문에 갤S8을 갤S7으로 바꿀 때 가입기한 기준도 논란이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 행사의 이름을 ‘체험단’으로 볼 수 있는 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 갤S8 체험행사가 아니라 번호이동 프로모션이라는 의미다.

체험단이라고 이름을 붙이려면 고객에게 손해가 없어야 하는데 실제와 다르기 때문이다. 유심 이동(이통사 유지)으로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맘에 들면 번호이동을 하게 만들면 되는데, LG유플러스 방식은 일단 통신사를 옮겨야 한다.

LG유플러스는 7일부터 11일까지 타사 고객 8888명을 모아 갤럭시S8을 한 달동안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한다. 체험기간 동안 통신비 납부용으로 3만 포인트(3만 원)를 주고, 1개월 사용 후 고객 선택에 따라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거나 위약금 및 잔여할부금을 면제받고 갤럭시S7 등 다른 모델로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4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개통할 수 있다. LG유플러스 제공
문제점1)SKT-KT 고객 위약금, 멤버십 소멸, 장기고객 할인 소멸

LG유플러스가 ‘타사 고객 대상 갤럭시S8 체험단’ 보도자료와 블로그 뉴스를 발표했을 때 대부분은 세컨드폰 개념으로 별도 번호를 주고 사용해 보는 행사인 줄 알았다.

하지만 회사 측에 확인하니 4월18일부터 24일 사이에 갤S8을 개통하면서 동시에 LG유플러스로 이통사를 옮겨야 한다.

SK텔레콤이나 KT 고객이 참여하려면 약정 위약금을 내야 하고 멤버십이나 장기고객할인도 사라지는 것이다.

하지만 LG 측은 이런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경쟁사 관계자는 “이런 방식은 체험이 아니다. 체험이라고 말하려면 고객 피해가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마치 농촌체험 1달을 위해 이사하라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문제점2) 1달 뒤 분실·반납 기준도 고지 없어

LG유플러스는 1달 뒤 번호이동으로 온 고객이 갤S8을 쓰다가 갤S7 등 다른 휴대폰으로 교체할 경우 S8에 대한 위약금이나 잔여할부금이 없다고 밝혔다.

갤럭시S8의 기능이 영화같은 화면에 AI 비서 등 최강 스펙으로 무장해 체험단 중 휴대폰 교체 수요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분실하거나 액정이 망가지는 등 파손됐을 때 아무런 금전적인 배상없이 갤S7 등 다른 휴대폰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문현석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LG 측에 이용자 고지를 명확히 하도록 행정지도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점3)기존 LG유플러스 고객과의 차별

LG유플러스는 이 행사를 타사 고객 8888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면서 이들에게만 통신비 보조용으로 3만 포인트(3만 원)을 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LG유플러스 고객 중 갤럭시S8으로 기기변경하려는 고객에 대한 차별이다.

문현석 담당관은 “단말기유통법상 이용자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LG유플러스 측에 문제가 있다고 전했고, LG유플러스는 기기변경 고객들에게도 3만 원 포인트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고말했다.

문제점4) 약관상 잔여할부금 기준도 논란

이 행사는 타사 고객을 대상으로 LG유플러스 이동통신서비스를 쓰면 최신 프리미엄폰(갤S8)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게 하겠다는 컨셉이다.

갤S8에 대한 LG유플러스만의 특화 서비스가 없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갤S8라는 단말기 체험행사다.

하지만 가입자 산정은 이상하게 된다. 체험단에 등록하는 즉시 번호이동으로 LG유플러스 가입자가 되는 것이다.

체험단에 속한 사람이 1달 뒤 LG유플러스에 남아 있으면서 갤S7으로 바꿀 경우 약정은 1달 전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갤S7에 대한 할부금 계산은 1달 후부터 시작된다.

즉 약정 자체는 4월 18일 번호이동으로 체험단이 되는 때가 되지만, 1달 뒤 5월 18일 S7으로 바꿨다면, S7에 대한 단말기 지원금 잔여할부금 계산에 있어서는 5월 18일부터 계산되는 것이다.

고객에 따라 이런 계산법이 유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법적으론 논란이다.

전영수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은 “이 행사가 약관 신고 대상인지 들여다 보고 있다”며 “(이통사의 모든 고객 혜택이 가입기한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가입기한에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서울 센트럴시티 파미에스테이션 ‘갤럭시 S8’, ‘갤럭시 S8+’ 체험존에서 지능형 인터페이스 ‘빅스비‘를 체험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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