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헌재 결정 후 상속부터 적용(상보)

양육하지 않은 부모, 상속권 뺏는다…헌재 결정 후 4개월만
유언·공동상속인 청구→가정법원, '상속권 상실 선고' 필요
2026년 1월 시행…헌재 결정 이후 상속도 '상실 청구' 가능
  • 등록 2024-08-28 오후 2:24:41

    수정 2024-08-28 오후 2:37:3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소위 ‘구하라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법은 2026년 1월 시행 예정이지만, 지난 4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고(故) 구하라씨. (사진=이데일리DB)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부양의무를 위반한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해 재석의원 286인 중 찬성 284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이름에서 따온 구하라법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양육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들이 자녀 사망 이후 수십년 만에 나타나 직계존속으로서의 법에 보장된 유류분을 가져가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공분이 발생한 바 있다.

이번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를 했거나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선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올해 4월 25일 이후 상속분부터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헌재가 직계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법 시행 이후 6개월 내인 2026년 6월 말까지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구하라법은 21대 국회에서부터 국회에 제출돼 논의가 돼 왔지만 ‘상속권 상실’ 결정 방식을 두고 여야 간 이견 등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헌재가 지난 4월 고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지급하도록 하는 유류분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특히 헌재는 직계 존·비속에 대한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사실상 구하라법 필요성을 인정했다. 헌재 결정 이후 여야는 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갔고 마침내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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