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무허가 노점→거리가게 변신…“상권 활성화 도모”

서울시, 전 자치구로 ‘거리가게 허가제’ 확대 도입
시민 보행권 및 거리가게 생존권 확보 위한 조치
영등포역·신림역·흥인지문 일대 시범사업 실시
  • 등록 2020-07-07 오전 11:19:37

    수정 2020-07-07 오후 9:41:08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동묘앞역 거리가게 시범사업 전·후 모습.(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랜 세월 동안 도보를 차지하며 위생 및 도시 미관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무허가 노점들이 누구나 이용하고 싶은 ‘거리가게’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무허가 노점을 시가 직접 관리하는 거리가게 허가제로 전환하는 사업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무허가 거리가게를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 시민 보행권 회복은 물론 안정적인 점포 운영 및 거리가게의 생존권 확보 등을위해 실시하는 조치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거리가게 허가제는 서울시가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시도한 정책이다. 시가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 등 관련 의무를 다하며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미 시는 지난해 혼잡하기로 유명했던 영등포역 앞(영등포구 영중로) 거리 정비에 나서 약 50년간의 시민 숙원 사업을 완료했다. 앞서 5월에는 관악구 신림역 일대 거리가게 21개소 판매대 교체와 함께 보도 및 조경 정비를 완료하는 등 보행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오는 7월 말에는 약 40년간 정비작업이 정체됐던 종로구 흥인지문~동묘앞역(약 1.2km 구간), 약 100여개의 노점을 대상으로 거리가게 특별 정비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종로구 창신동 동대문역 및 동묘앞역 일대 지역은 완구거리, 봉제거리, 먹자골목, 한옥마을 등 상권 및 명소로 관광객 및 방문객이 높다. 그러나 보행 인구에 비해 거리 보도 폭이 좁고, 각 노점의 규격은 제각각 난립해 있어 통행뿐만 아니라 상점 이용 시에도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이 지역 일대를 메웠던 노점을 깔끔한 거리가게로 바꾸고, 동묘앞 구제거리와 동대문 일대 쇼핑지역을 잇는 새로운 명소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중랑구(태릉시장), 동대문구(청량리청과물시장 외) 일대도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연내에는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일대 △은평구 연신내 연서시장 일대 △송파구 새마을시장 일대와 소단위 사업(2개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거리가게 허가제 정책을 통해 거리가게, 상인, 시민 등이 함께 공존의 가치를 실현해 모범적인 상생 모델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일대 거리가게 시범사업 전·후 모습.(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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