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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 대상은 시흥시 과림동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다른 3기 신도시나 최근 10년간 공공이 주도한 공공개발 사업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면 사례도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농지법에 다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경우 등에 한해 소유할 수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러한 법을 토대로 대출규모가 너무 커 주말농장 등에 이용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농지 소재지와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먼 경우, 다수 공유자의 농지 매입, 실사 결과 농업에 활용하지 않는 사례 등을 확인했다.
담보대출 금리가 3%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약 77만원 이상의 대출이자가 발생한다는 것. 참여연대 관계자는 “해당 18필지의 소유자들은 모두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해당 농지를 매입했다”며 “대출이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주말농장 용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남 김해에 주소지를 둔 C씨와 경북 울릉군에 주소지를 둔 D씨, 충남 서산의 E씨 등 거리상 현실적으로 농업이 불가능한 위치에 살고 있는 이들도 다수 확인됐다.
이와 함께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7명이 공동으로 농지를 매입한 사례나, 참여연대 등이 현장실사를 한 결과 농업경영에 활용되지 않고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현재 정부 및 수사기관의 조사와 수사를 농지법이나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최근 10년간 공공이 주도한 공공개발 사업에 관여한 임직원과 지자체 공무원 및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농지법이 이렇게 허술하게 운용되어온 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접수·발급하는 각 기초지자체와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중앙정부(농림부), 광역지자체가 자신들의 역할을 방기해온 것에서 비롯됐다”며 “이들에 대한 감사청구서도 감사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