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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는 당정협의에서 “과거와 같은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월 ‘권력기관 구조개혁 종합방안’을 발표한 이후 검·경·국정원·기무사 개혁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권한 오남용 근절 △집중된 권한분산 △기관간 상호견제 균형 원칙 하에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의 경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75주년 경찰의날’ 기념사에서 경찰개혁 의지를 천명한바 있다”며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민생·치안 자치경찰로 과감히 이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또 “현 경찰 수사의 공정성·엄정성에 여전히 의심이 있다”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일반경찰·수사경찰을 분리한 국가수사본부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도 “과거와 같은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며 “이외에도 정부 차원에서 챙겨야 할 검찰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당정청 협의하에 국회입법도 적극 협조할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