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文정부에서 민간인사찰 있을수 없고 앞으로도 없을것"

조국, 20일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 참석
조국 "패스트트랙 못오른 경찰개혁도 속도감있게 추진"
  • 등록 2019-05-20 오전 11:17:01

    수정 2019-05-20 오전 11:17:01

20일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당정청 협의회가 열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원다연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사찰은 있을 수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는 당정협의에서 “과거와 같은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월 ‘권력기관 구조개혁 종합방안’을 발표한 이후 검·경·국정원·기무사 개혁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권한 오남용 근절 △집중된 권한분산 △기관간 상호견제 균형 원칙 하에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안이 신속안건으로 지정돼 본격적인 국회 논의가 시작됐다”며 “그렇지만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던 △자치경찰제 △일반경찰·수사경찰 분리 △정보경찰 개혁 등 경찰개혁 과제도 속도감있게 추진돼야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의 경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75주년 경찰의날’ 기념사에서 경찰개혁 의지를 천명한바 있다”며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민생·치안 자치경찰로 과감히 이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또 “현 경찰 수사의 공정성·엄정성에 여전히 의심이 있다”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일반경찰·수사경찰을 분리한 국가수사본부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경찰의 개혁에 대해서도 밝혔다. 조 수석은 “정보경찰 개혁의 경우 전직 청장이 정보경찰 남용으로 인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물론 문 정부는 정보경찰을 과거와 같이 활용하지도 않을 것이며 정치개입도 하지 않을 것이며, 민간인 사찰도 있을 수 없다”며 “그동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도 “과거와 같은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며 “이외에도 정부 차원에서 챙겨야 할 검찰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당정청 협의하에 국회입법도 적극 협조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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