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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뚜라미는 보일러에 적용된 기술, 생산규모 등과 관련해 ‘세계최초’, ‘세계최대’, ‘국내에서 처음’ 등과 같은 문구를 넣어 과장광고했다. △세계최초 4PASS 열교환기 △세계최초 4번타는 연소구조 △4번타는 펠릿 보일러(세계최초 콘덴싱) △보일러 생산규모 연간 100만대 세계최대 보일러 회사 △펠릿보일러를 국내에서 처음 만든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일러 기술특허와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세계적인 가스감지 특허기술은 귀뚜라미 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인 발명특허 재해방지 안전시스템 등의 표현이 문제가 되는데 가스 감지기술은 일반적으로 동종업계에 보편화된 기술로 타 사업자도 특허기술을 보유했다. 재해방지 안전시스템에 대해서는 특허가 아니라 실용실안권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일러의 성능과 관련한 광고 역시 객관적인 근거없이 거짓·과장됐다. 귀뚜라미는 광고내용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측은 “객관적인 근거없이 보일러 제품성능 등과 관련햐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사업자가 자신의 제품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한다”며 “보일러 구매시 관련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고 보일러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