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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용 가현 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는 25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개최된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 세션3(초 저금리 시대 투자와 절세 전략) 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식·채권 및 보험, 부동산 등 자산의 취득과 보유 등 단계별로 절세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새는 물을 막는 것이 재테크의 첫걸음이자 제대로 자산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최 세무사는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취득과 보유 등에서 절세 포인트를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취득 단계에서는 취득 시기와 방법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 세무사의 설명에 따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되는 시점(6월1일)을 잘 활용해야 한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누가 부동산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해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6월1일 이후 잔금을 지급하면 그 해의 세금을 피할 수 있다.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공시지가 발표 시점(4월 말, 5월 말)을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발표되기 전에 증여해야 취·등록세를 아낄 수 있다.
다만 그는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할 때 다운계약서나 미등기 전매 등 위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다운계약서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고, 나중에 팔 때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미등기 전매는 현재 양도차익의 70%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등기를 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등기를 하고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보유 단계에서는 증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추천했다. 보유 주택이 많은 경우 일부를 자녀(기혼 또는 유소득)에게 증여하면 이를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하기 때문에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액의 주택(9월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단독명의가 아닌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다주택 보유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속에 대한 시점별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가 추천하는 전략은 다음과 같다. △사망 10년 이전, 사전 증여 완료 △10~5년전, 자산 재배치(보험 등 활용) △5~2년전, 타인에게 증여 유의(역모기지 활용) △2~1년전, 5억원 이하 자산 처분 유의 △1년~6개월전, 2억원 이하 자산 처분 유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해당 재산의 파악(6개월내 신고시 10% 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