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스투어]"자산에 묻어 있는 세금, 어떻게 줄이느냐가 핵심"

[세션3] 최인용 가현 세무법인 대표 세무사의 '초 저금리 시대 투자와 절세 전략'
  • 등록 2016-05-25 오후 2:31:12

    수정 2016-05-25 오후 5:48:33

[이데일리 한대욱 기자] 최인용 가현 세무법인 대표 세무사가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에서 ‘초 저금리 시대 투자와 절세 전략’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자산의 관리 과정에는 모두 세금이 묻어 있는데, 이 세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줄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최인용 가현 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는 25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개최된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 세션3(초 저금리 시대 투자와 절세 전략) 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식·채권 및 보험, 부동산 등 자산의 취득과 보유 등 단계별로 절세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새는 물을 막는 것이 재테크의 첫걸음이자 제대로 자산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최 세무사는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취득과 보유 등에서 절세 포인트를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취득 단계에서는 취득 시기와 방법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 세무사의 설명에 따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되는 시점(6월1일)을 잘 활용해야 한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누가 부동산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해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6월1일 이후 잔금을 지급하면 그 해의 세금을 피할 수 있다.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공시지가 발표 시점(4월 말, 5월 말)을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발표되기 전에 증여해야 취·등록세를 아낄 수 있다.

수익형 부동산은 자녀나 배우자와 공동 취득을 하게 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대형 상가 등을 취득할 때 단독 명의로 해 놓으면 운용을 하면서 소득세가 많아져서 가족 공동명의로 해 놓으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양도할 때도 세율 분산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또한 자녀는 소득을 증빙할 수 있어 다른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추가로 증여할 때 자금 출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그는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할 때 다운계약서나 미등기 전매 등 위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다운계약서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고, 나중에 팔 때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미등기 전매는 현재 양도차익의 70%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등기를 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등기를 하고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차명 취득의 경우에도 적발될 시 부동산 실명제 위반으로 과징금(시가 평가액의 30% 이내)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최 세무사는 “최근 국세청에서 차명으로 의심되면 관할 구청에 고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세금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차명 자산 취득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보유 단계에서는 증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추천했다. 보유 주택이 많은 경우 일부를 자녀(기혼 또는 유소득)에게 증여하면 이를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하기 때문에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액의 주택(9월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단독명의가 아닌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다주택 보유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속에 대한 시점별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가 추천하는 전략은 다음과 같다. △사망 10년 이전, 사전 증여 완료 △10~5년전, 자산 재배치(보험 등 활용) △5~2년전, 타인에게 증여 유의(역모기지 활용) △2~1년전, 5억원 이하 자산 처분 유의 △1년~6개월전, 2억원 이하 자산 처분 유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해당 재산의 파악(6개월내 신고시 10%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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