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매입·판매시 개인정보 삭제 의무화법’ 발의

중고 휴대폰 안심거래를 위한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등록 2023-08-09 오후 2:39:15

    수정 2023-08-09 오후 2:39:1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 청원구)이 중고 휴대폰의 매입·판매시 개인정보 삭제를 의무화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단말기유통법)’을 대표발의했다.

어떤 법인데?

변 의원이 대표발의한 「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가 중고 휴대폰을 매입 · 판매할 경우 , 기존에 저장돼 있는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

이 때 중고폰 유통사업자는 개인정보 삭제 시 해당 개인정보가 복구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왜 필요한데?

가계통신비 절감의 일 환으로 중고 휴대폰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개인 간 거래 등 비공식적인 거래가 많아 정확한 규모 파악은 어렵지만 , 업계에서는 연간 약 1,000 만대 , 약 2 조원 규모의 중고 휴대폰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중고 휴대폰을 유통하는 사업자 수는 약 400 여 개로 추정된다.

그러나 중고 휴대폰 시장이 확대되면서 휴대폰에 남아있던 개인정보나 사진 · 영 상 등이 유출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2019 년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이 발표한 ‘중고 휴대폰 ( 공기계 ) 보유 현황 보고서 ’ 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9425 명 중 1406 명 (14.9%) 이 중고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 중고 휴대폰을 보관하고 있는 가장 큰 사유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 (37.3%) 를 꼽았다 .

변 의원은 지난 2022 년 국정감사에서 “많은 국민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용하지도 않는 휴대폰을 팔지도 못하고 가정에 보관하거나 , 자체적으로 폐기하고 있어 자원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과기정통부가 빠른 시일 내에 중고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중고폰 판매 · 유통 시 개인정보 삭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변재일 의원은 “ 일부 사업자들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데이터 삭제프로그램을 활용 하고 있고, 시중에도 다양한 데이터 삭제 솔루션이 출시됐다”면서 “개인정보 삭제 의무가 제도화되어서 국민들이 중고 휴대폰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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