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지원대책 연내 발표"

  • 등록 2018-11-26 오전 11:01:23

    수정 2018-11-27 오전 7:41:55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단지가 있는 경기도 판교 산운마을 전경. 성남시 제공.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에 대한 지원 대책을 연내 발표한다. 임차인이 비싼 분양가를 감당할 수 없어 우선 분양을 포기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건설사로부터 대신 매입해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방안이나 분양 전환을 받는 임차인에게 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과 관련해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며, 연내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LH 또는 민간 건설사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주변 시세 대비 65%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장기 거주하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03년에 도입됐다. 이후 2006년 판교신도시 등에서 분양돼 전국에서 약 12만가구가 공급됐다.

수도권 집값이 최근 1~2년새 급등한 가운데 판교 10년 공공임대의 분양 전환 시기가 다음달로 다가오면서 분양전환 가격을 놓고 기존 임차인들의 불만이 커졌다.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는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정하는데 감정평가 금액은 시세의 80∼90%선에서 결정되는 것을 감안할 때 현재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을 받으려면 현금이 5억~6억원 이상 있어야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10년 공공임대 주민들은 분양가를 5년 공공임대처럼 ‘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기준을 바꿔주거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금액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미 정해져 있는 분양가 산정 기준을 바꾸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문제이고 특혜 논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국토부는 다음 달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지원 대책에서 임차인의 분양 전환 포기 시 임대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정부안을 담은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과 관련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안 등을 발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작년 11월말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대로 사업주체가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을 결정할 때 의무적으로 임차인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1일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년 공공임대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임대기간을 최장 8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10년 임대주택 거주민들이 분양전환을 받는 경우 초기 자금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 등을 활용해 저리의 대출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디딤돌 대출은 현재 2억원 한도 내에서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연 2.25~3.15% 금리로 지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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