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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날 세종의 한 식당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플랫폼 경쟁촉진법 도입 논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부의 국정기조는 혁신과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이라며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구체적으로 결정은 되지 않았다”며 “국정기조, (IT) 생태계, 플랫폼 기업들의 발전, 외국 기업들과의 관계 등 여러 관점에서 검토하고 고려할 점이 많이 있지 않냐는 입장이고, 그 입장을 회의 때 말씀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의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도입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무회의에 관련 법안 내용이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경제연합은 “AI 시대에 디지털 경제의 심장을 쥐고 흔드는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은 대한민국 미래 경제에 대한 역행일 뿐”이라며 “정부가 국내외 여느 플랫폼 규제안들보다 강력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공정위는 IT업계를 중심으로 한 반발에 “문재인정부 시절 추진하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과는 법안 자체가 다르다”고 해명에 나섰다. 공정위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대규모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문재인정부 시절 추진된 플랫폼 갑을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온플법’과는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실이 공정위의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