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총 182건 적발..36건은 수사 의뢰

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비리 혐의 36건은 수사 의뢰
부정합격자 잠정 13명은 검찰 기소시 퇴출..채용비리 잠정 피해자 55명 재응시 기회
  • 등록 2019-02-20 오전 10:59:59

    수정 2019-02-20 오후 1:20:36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공공기관에 대해 채용비리를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182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정부는 부정합격자 잠정 1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될 경우 퇴출키로 했으며 채용비리 피해자 잠정 55명에 대해서는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구제책을 활용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지난해 11월6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전 공공기관의 채용실태에 대한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 같은 결과 및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조사결과 수사의뢰 하거나 징계·문책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 적발됐다. 이중 부정청탁·부당지시 및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채용과정 상 중대·반복 과실 및 착오 등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한다.

유형별로는 신규채용과 관련한 채용비리가 158건(수사의뢰 30건, 징계·문책요구 128건), 정규직 전환 관련이 24건(수사의뢰 6건, 징계요구 18건)이 적발됐다. 또 채용비리로 분류된 182건 중 16건에서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채용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규정 적용에 있어 단순 실수,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및 공고기간 미준수 등 업무 부주의 사항은 무려 2452건이 발견됐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비리 연루자 등은 엄중하게 제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는 최대한 구제한다는 원칙하에 철저하고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우선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288명으로 임원 7명 중 수사의뢰 대상인 3명은 즉시 직무정지한 후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하고 문책 대상 4명은 기관 사규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하게 된다. 직원 281명에 대해서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검찰 기소 시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된다.

부정합격자 잠정 13명은 수사결과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퇴출된다. 부정합격자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자가 기소될 경우 해당 부정합격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감독기관 재조사와 기관 내부 징계위원회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퇴출할 예정이다.

채용비리 피해자 잠정 55명에 대해서는 특정 가능 여부를 면밀히 파악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채용비리가 발생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특정이 가능할 경우 피해자에게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가 부여된다. 최종 면접단계 피해의 경우 즉시 채용되고 필기단계 피해는 면접응시 기회가 부여되는 식이다.

수사의뢰 건이 발생한 31개 기관은 금일 기관명과 내용을 공개한다. 징계요구 건이 있는 112개 기관은 금일 기관명을 우선 공개하고 내용은 징계처분이 확정되는 대로 각 감독기관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다년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채용비리가 이번 조사 결과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채용비리를 발본색원 하기위해서는 일회적인 점검·개선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번 정부 임기 내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결과(자료=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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