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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신세아 판사)은 11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대변인에 대해 “당시 만취 상태로 소방관 구급대원의 신분을 알아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소방기본법 처벌이 어려울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폭행 혐의에 대해선 피해 소방관이 이와 관련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만큼 처벌이 불가능하다.
MBC 기자 출신으로 박근혜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정 전 대변인은 지난해 2월 여성 소방관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 등을 받는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관에게 폭행·협박을 해 인명구조, 구급활동, 화재진압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정 전 대변인도 최후진술을 통해 “제 행위가 용서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무슨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참혹한 상황”이라며 “죄송할 따름이며 평생 반성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