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폭행' 정연국, 처벌 피했다…法 "소방관 신분 몰랐을 것"

공소기각 판결…처벌불원으로 폭행혐의도 처벌 못해
  • 등록 2022-02-11 오후 3:06:27

    수정 2022-02-11 오후 3:08:39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자신을 구조하러 온 여성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방역복을 입고 있어 소방관인지 몰랐다는 정 전 대변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신세아 판사)은 11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대변인에 대해 “당시 만취 상태로 소방관 구급대원의 신분을 알아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소방기본법 처벌이 어려울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폭행 혐의에 대해선 피해 소방관이 이와 관련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만큼 처벌이 불가능하다.

MBC 기자 출신으로 박근혜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정 전 대변인은 지난해 2월 여성 소방관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 등을 받는다.

정 전 대변인은 당시 술에 취해 서울 서초구 한 길가에 앉아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의 뺨을 때렸다. 그는 당시 빙판길에 넘어져 코가 부러진 상태였고 경찰과 소방관이 병원에 이송하려 하자 폭력을 가했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관에게 폭행·협박을 해 인명구조, 구급활동, 화재진압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정 전 대변인 변호인은 지난달 21일 열린 공판에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소방공무원인지 인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방기본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대변인도 최후진술을 통해 “제 행위가 용서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무슨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참혹한 상황”이라며 “죄송할 따름이며 평생 반성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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