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던진 70대 징역5년 구형

檢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 무거워"
변호인 "관용 베푼다면 사법부 불신 사라질 것" 선처 호소
사료 친환경인증 부적합 결정 취소 소송 패소에 앙심
  • 등록 2019-04-24 오전 11:23:34

    수정 2019-04-24 오전 11:23:34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남모(75)씨가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나서던 중 항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길 관용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70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남모(75)씨의 결심 공판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가죽 장갑과 시너를 사전에 준비하고 대법원장의 출퇴근 시간과 차량 번호를 미리 숙지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헌정 사상 초유로 사법부 수장의 출근 관용 차량에 방화해 사회 공동체에 큰 불안과 충격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상반된다는 이유만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범행에 이른 만큼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남씨 측은 “범행이 사법부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서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준 것은 맞지만 그의 딱한 사정을 깊이 살펴달라”며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법이 넓고 따뜻한 가슴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남씨에게 있는 사법부 불신도 사라질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남씨는 최후 진술에서 “대법원장의 차에 방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범죄”라면서도 “국가의 불법행위와 범죄 행위 때문에 일어난 일인 만큼 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남씨 삶의 여정을 보면 참작할 만한 점은 있지만, 여전히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음모에 본인이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에 대해 생각이 많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차에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돼지농장을 운영하며 유기축산물 친환경 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해 온 남씨는 201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내리면서 농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 결국 농장 전체가 경매로 넘어갔다.

남씨는 정부를 상대로 인증 부적합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하자 대법원 앞에서 3개월 간 1인 시위를 벌였다.

재판부는 남씨에 대한 선고를 다음달 10일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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